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 소송이 결국 끝이 났습니다.
재벌가 딸과 평사원의 만남으로 큰 화제였던 두 사람은 결혼 15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됐는데요.
임우재 전 고문은 이혼을 거부했지만, 5년3개월 간의 소송 끝에 법원은 이부진 사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결혼 과정
- 첫 만남은 1995년 삼성복지재단
- 이부진 사장은 주말마다 장애아동 복지시설에서 보호활동을 했는데 신입사원이었던 임우재 전 고문을 만나 사랑을 키우기 시작
- 4년 동안 연애한 뒤 결혼에 골인
※ 양가의 반대가 심해 결혼에 이르기까지 쉽지 않았음
- 1999년 8월 결혼
※ 임우재 전 고문은 남자 신데렐라란 별칭으로 불림
- 현재 초등학생 아들 양육
이혼 과정
- 2014년, 이부진 사장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임 전 고문을 상대로 이혼 조정 및 친권자 지정 소송을 제기
- 이혼조정 과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둘은 본격적인 이혼 소송 절차 시작
- 2016년 1월 원고 승소 판결하면서 이혼을 원하는 이부진 사장의 승소
※ 재산 분할은 소송 대상이 아님
- 임우재 전 고문의 항소로 2심이 진행
- 수원지법 가사항소 2부는 관할권 위반을 이유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 가정법원으로 이송하라고 판결
※ 둘의 거주지가 서울인데, 소송은 성남에서 진행됐다는 임 전 고문 측의 주장을 받아들임
- 임우재 전 고문은 2016년 6월 이부진 사장을 상대로 1조 2000억 원대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을 서울 가정법원에 제기했지만, 기존 사건이 이송되자 소송을 취하
- 다시 진행된 1심에서 2017년 7월 이부진 사장의 승소
- 재판부는 이부진 사장이 재산 중 86억 원을 임우재 전 고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
-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로는 이부진 사장을 지정
- 임우재 전 고문은 즉각 항소
- 항소심 과정에서 임우재 전 고문 측은 재판부 기피신청서를 제출
- 2019년 1월 임우재 전 고문이 낸 기피 신청 재항고 사건에서 청구 기각을 결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냄
- 결국 이부진 사장 부부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서울고법 가사 3부에서 가사 2부로 재배당
-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 2부는 지난해 9월 두 사람은 이혼하고, 이부진 사장이 임우재 전 고문에게 141억 1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
- 2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16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 심리불속행 기각 :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
임우재 전 고문은 결혼 후 삼성가의 맏사위로 만들어졌는데요. 공부도 다시 하고 경력도 쌓고.
그렇지만 둘의 결혼이 끝까지 가지는 못하네요.
재벌가와 일반인의 이혼인데 봉건시대 귀족과 평민의 이혼처럼 느껴지는 건 저뿐만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위자료만 140억이라니... ㅎㅎㅎ
왠지 씁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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