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라이프/ISSUE

은수미 성남시장 항소심 벌금 300만원으로 당선 무효?

반응형

은수미 경기도 성남시장에 대해 법원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데요.

 

 

이번 재판결과가 확정된다면 은수미 성남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은수미 성남 시장은?

 

 

- 서울 대학교 대학원 사회학 박사

 

- 더불어 민주당 내 노동 분야 전문가

 

- 더불어 민주당 소속 19대 국회의원

 

-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 12시간 48분

 

- 문재인 정부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 재임

 

-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당선

 

 

 

 

 

 

 

 

 

 

 

항소심 재판 이전 상황

 

 

-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 동안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 이아무개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편의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 이씨한테서 월급을 받았던 최아무개씨가 자원봉사자로 일한다며 운전기사처럼 차량편의를 제공했는데도, 이를 문제 삼지 않고 정치활동 목적으로 차량을 이용한 혐의

 

-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은 시장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

 

- 은수미 시장 측과 검찰 모두 즉시 항소

 

- 지난달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

※구형 :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어떠한 형벌을 줄 것을 검사가 판사에게 요구함

 

- 검찰의 구형량인 벌금 150만원 보다 두 배 높은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선고 : 공판정에서 재판의 판결을 공표함. 이로써 재판의 효력이 생기며 판결 원본을 낭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항소심 재판부 판결 내용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노경필)

“피고인은 교통편의를 기부받는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1년 동안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차량과 운전 노무를 제공 받았다. 이런 행위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해야 할 정치인의 책무 및 정치 활동과 관련한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신뢰를 버린 것"이라고 판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운전기사 최 모 씨에 대해 '순수한 자원봉사자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진정성 있게 반성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주장은 사실과 다르지만, 지난 지방선거에서 정당의 공천 유지 및 유권자 의사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고 부연설명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은 시장이 성남시장으로 당선됐다는 이유로 계속 공직을 수행토록 하는 것은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막대한 부담을 고려하더라도 준법의식이나 윤리의식에 비춰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

 

 

 

 

 

 

 

 

 

 

항소심 재판 결과 후 은수미 성남시장 입장

 

은수미 성남시장

"항소심 선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상고해서 잘 대응 하겠다"

 

 



 

 

 

 

 

 

 

댓글 반응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