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건 의,식,주 일텐데요.
그중에서도 우리의 보금자리 집.
이 집과 관련된 법이 2020년에 바뀐다고 하네요.
경자년에 바뀌게 될 부동산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자금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 제한
-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하면 전세대출 회수
- 9억 원 초과 1주택자의 경우, 공적 전세보증은 물론 서울보증보험 보증도 받을 수 없음
-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막기 위한 신규 제도
실거래 신고 기간 단축
- 2월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신고 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
- 계약이 무효 혹은 취소가 되는 경우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면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실제 계약이 안됐는데 허위 신고할 경우 역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종합부동산세 세율 샹향
-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 세율은 0.1%∼0.8%포인트 상향 조정
-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도 종전 200%에서 300%로 상향
- 1가구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 고령자의 세액공제율은 현행 70%에서 80%로 높여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을 경감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변경
-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주택을 매입할 때, 취득세율이 취득금액에 따라 현행 2%에서 1.01∼2.99%로 세분화
- 집을 3주택 이상 보유 세대가 추가로 주택을 매입할 경우에는 4%의 취득세율이 적용
불법 전매 시 청약제한, 재당첨 제한 강화
- 공급질서 교란행위 및 불법 전매 적발 시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10년간 청약이 금지
- 현재 지역 및 주택 면적에 따라 1∼5년까지 적용되는 재당첨 제한 기간 연장
- 분양가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당첨 시 10년, 조정대상지역 당첨 시 7년간 재당첨 제한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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