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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ISSUE

신창원 '소변 보는 것도 감시 부당하다' 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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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대의 탈옥수' 신창원이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고 하네요.

진정 내용은 "과거에 문제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오랜 시간 독거수용되고 폐쇄회로(CC)TV 감시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인데요.

 


인권위는 신창원의 진정과 관련해 '해당 교도소에 계호(교정시설서 수용자를 감시하는 행위) 여부를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 내용

 

- 3년마다 실시되는 교정심리 검사 결과 각 척도별 점수가 법무부에서 제시하는 기준 이하의 점수로 일반 수형자와 유사한 수준을 보인다는 점을 확인했다.

 

-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계호상 독거수용'과 '전자영상장비를 이용한 계호'는 교정 사고를 예방하고 교도소 내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교도소의 재량 사항에 해당하나, 그 지속 여부를 결정할 때 신창원의 인성 검사 결과 및 수용생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거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 하려는 노력은 없었다고 본다.

 

 


- 20년이 넘도록 계호상 독거수용과 전자영상장비를 이용한 계호를 지속함으로써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크게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 전자영상 계호 지속 여부를 다시 심사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나, 유사 진정이 계속 지속된 만큼 교도소 재량적 범위를 넘어 법무부 차원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창원의 진정 내용

 

 

- 1997년 교도소 수용 중 탈주한 사실이 있고 2011년 자살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나, 현재까지 교도소 내에서 징벌없이 생활하고 있다.

 

- 거실 내 설치된 CCTV를 통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까지 노출되고 있다. 계호상 독거수용과 전자영상장비 계호가 20년이 넘도록 지속되는 것은 부당하다.

 

 

 

 

 

 

 

 

 

 

 

 

교도소 입장

 

 

- "과거 진정인의 전력을 고려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 9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호에 따라 계호하고 있는 것"이라는 입장으로 반박

- 장기 수형 생활로 인한 정서적 불안으로 진정인이 언제든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할 수 있고, 다시 도주할 우려가 있다.

 

- 다시 도주 할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전자장비를 이용해 계호하고 있다.





 

 

 

 

 

 

 

 

 

 

 

 

교도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CCTV는 당연한거 아닐까요?

 

신창원이 탈옥했을때 받을 비난을 생각한다면 교도소 측 행동이 전혀 과하지 않아 보입니다.

 

인권위가 참 올바르게 좋은 일을 하는건 알지만...

 

이번일에는 동의하기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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